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회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활용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 고 | 1차 납부 | 전월 11일~ 전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 납부 | 당월 1일~ 당월 10일 18:00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 납부 | 당월 11일~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2차 납부기한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