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회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활용하여 납부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
비 고
1차
납부
전월 11일~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
당월 1일~
당월 10일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
당월 11일~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2차 납부기한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연락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