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대체공휴일급여 추가 지원 재안내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 확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감소분 지원
★해당 추가 지원은 지정된 대체공휴일(8/16, 10/4, 10/11)에만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 (1일 최대 8시간), 3일 최대 24시간(336천원) 추가 지원
■ 이용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실시간 결제(X), 제출서류 확인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시군구에 예외지급 청구 진행
-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이용한 시간 중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가능
★ 한명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1일 최대 4시간 추가지원 가능
★ 두명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1일 최대 8시간 추가지원 가능
★ 대체공휴일 당일 반드시 "보건복지부 시간(국비)"를 사용하여 근무하셔야,
추가지원 예외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도추가시간, 시군구 추가시간 사용 시 예외청구 불가)
ex) 홍길동 이용자에 대하여
A 활동지원사: 8월 16일 06시 ~ 14시 서비스 제공 / B 활동지원사: 14시 ~ 22시 서비스 제공
⇒ 8월 17일 ~ 31일 평일 중 8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① 10.4. 12시간, ②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은 10. 5. ~ 10. 31. 평일 기준 6시간 추가 사용
②는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최대 시간 8월(8시간), 10월(16시간)
* 10.4, 10.11에 모두 근무하여 받는 추가 지원시간은 하루에 한꺼번에 사용 불가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 시 예외청구 불가
■ 제출서류 (총 2장)
-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내용 작성)
-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 (추가 지원 급여를 사용하여 근무한 내용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 사유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으로 작성
■ 제출기한
- 8/16 사용 → 8월 말 제출
- 10/4, 10/11 사용 → 10월 말 제출
* 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