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재학생’ *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 내용 - (월 한도액) 매월 40시간(561,000원),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 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예시 1) 5.16.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5.16.부터 10.31.까지 지원 예시 2) 5.28.에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5.28.부터 10.31.까지 지원되는 것이원칙이나,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6.1.부터 11.31.까지 지원가능 예시 3) 8.1.이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접수·확인된 경우, 읍면동 접수ㆍ확인일부터‘21.12.31.까지 지원가능 |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대리신청 가능 (신규ㆍ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기존 바우처 소진 후 사용 가능 -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 실시간 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기존 바우처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주말, 공휴일에 사용하는 분들은 참고하여 월 한도액에 맞춰 사용
■ 센터에 제출해야 될 서류 - 급여제공기록지 사유는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로 작성하여 매월 사용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사용한 월 말에 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해주셔야 센터 내에서 검토 후, 예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급여 사용 하시는 분들은 사용 시작일도 함께 문자 회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