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1. 대상 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 제외    →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자 제외 ② 전공과 재학 중인 자 ③ 2월 졸업예정자     → 1~2월 사이에 사용     ※ 단, 1월 혹은 2월 중 한 달만 택하여 297,000원(20시간) 사용 필요    → 21년 12월 졸업자는 지원불가   2. 지원내용 ① 월 한도액: 297,000원 (월 20시간)     →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가능 ② 이용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기간"     → 방학이 21년 12월부터 시작이더라도 22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방학 차수, 일수 관계없이 수급자 1인 297,000원 1회 지급     → 방학 이후 지원불가   3. 이용방법 ① 본인의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사용     → 본인의 원래 바우처 금액을 방학 기간 내 미소진 경우, 제외대상 ② 주말 사용 가능 ③ 297,000원 한도 내로만 사용가능 ④ 개학 후 사용 불가 →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 생략가능    → 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 필요   5. 청구 시 유의사항 ① 청구사유: 방학돌봄 ② 청구기한: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