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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2022-02-08 11:17
작성자 Level 10

 

<''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1. 대상

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 제외

   →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자 제외

② 전공과 재학 중인 자

③ 2월 졸업예정자

    → 1~2월 사이에 사용

    ※ , 1월 혹은 2월 중 한 달만 택하여 297,000(20시간사용 필요

   → 21년 12월 졸업자는 지원불가

 

2. 지원내용

① 월 한도액: 297,000원 (월 20시간)

    →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 넘거나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가능

② 이용시기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기간"

    → 방학이 21년 12월부터 시작이더라도 22년 1월부터 이용 가능

    → 방학 차수일수 관계없이 수급자 1인 297,000원 1회 지급

    → 방학 이후 지원불가

 

3. 이용방법

① 본인의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사용

    → 본인의 원래 바우처 금액을 방학 기간 내 미소진 경우제외대상

② 주말 사용 가능

③ 297,000원 한도 내로만 사용가능

④ 개학 후 사용 불가

→ 개학일 전일까지만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재학증명서 1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 생략가능

   → 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 필요

 

5. 청구 시 유의사항

① 청구사유방학돌봄

② 청구기한: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