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한시지원금 2차 지급 ※ 1차에서 이미 수령한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Ⅰ. 지원대상 - 방문(재가)돌봄서비스(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해당 Ⅱ. 지원요건 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② 2020년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20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확인 → 20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중심으로 확인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중복 신청의 경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우선 지급 Ⅲ. 신청방법 -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Ⅳ. 신청기간: 구분 | 4/12(월) | 4/13(화) | 4/14(수) | 4/15(목) | 4/16(금) | 4/17(토)~4/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Ⅴ.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액: 50만원 - 지급일: 2021. 5. 17(월)부터 지급 예정 Ⅵ. 한시지원금 문의 - 전담 콜센터: 1644-0083 - “누리집” 사이트: https://welfare.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