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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재안내)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2021-12-30 17:46
작성자 Level 10

 대체공휴일급여 추가 지원 재안내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 확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감소분 지원

 

해당 추가 지원은 지정된 대체공휴일(8/16, 10/4, 10/11)에만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대상

본인 부담금 없음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 (1일 최대 8시간) 3일 최대 24시간(336천원추가 지원

 

■ 이용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실시간 결제(X), 제출서류 확인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시군구에 예외지급 청구 진행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이용한 시간 중1/2시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가능

 

★ 한명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1일 최대 4시간 추가지원 가능

★ 두명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1일 최대 8시간 추가지원 가능

 

★ 대체공휴일 당일 반드시 "보건복지부 시간(국비)"를 사용하여 근무하셔야, 

    추가지원 예외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도추가시간, 시군구 추가시간 사용 시 예외청구 불가)

 

ex) 홍길동 이용자에 대하여 

      A 활동지원사: 8월 16일 06시 ~ 14시 서비스 제공 / B 활동지원사: 14시 ~ 22시 서비스 제공

     ⇒ 8월 17일 ~ 31일 평일 중 8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① 10.4. 12시간②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은 10. 5. ~ 10. 31. 평일 기준 6시간 추가 사용

는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신청 가능 최대 시간 8(8시간), 10(16시간)

* 10.4, 10.11에 모두 근무하여 받는 추가 지원시간은 하루에 한꺼번에 사용 불가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 시 예외청구 불가

 

 

■ 제출서류 (총 2)

-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내용 작성)

-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 (추가 지원 급여를 사용하여 근무한 내용 작성)

 

급여제공기록지 사유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으로 작성

 

■ 제출기한

- 8/16 사용 → 8월 말 제출

- 10/4, 10/11 사용 → 10월 말 제출

 

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