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급여 추가 지원 재안내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 확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감소분 지원 ★해당 추가 지원은 지정된 대체공휴일(8/16, 10/4, 10/11)에만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대상 -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 (1일 최대 8시간), 3일 최대 24시간(336천원) 추가 지원 ■ 이용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실시간 결제(X), 제출서류 확인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시군구에 예외지급 청구 진행 -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이용한 시간 중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가능 ★ 한명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1일 최대 4시간 추가지원 가능 ★ 두명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1일 최대 8시간 추가지원 가능 ★ 대체공휴일 당일 반드시 "보건복지부 시간(국비)"를 사용하여 근무하셔야, 추가지원 예외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도추가시간, 시군구 추가시간 사용 시 예외청구 불가) ex) 홍길동 이용자에 대하여 A 활동지원사: 8월 16일 06시 ~ 14시 서비스 제공 / B 활동지원사: 14시 ~ 22시 서비스 제공 ⇒ 8월 17일 ~ 31일 평일 중 8시간 추가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① 10.4. 12시간, ②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은 10. 5. ~ 10. 31. 평일 기준 6시간 추가 사용 ②는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최대 시간 8월(8시간), 10월(16시간) * 10.4, 10.11에 모두 근무하여 받는 추가 지원시간은 하루에 한꺼번에 사용 불가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 시 예외청구 불가 |
■ 제출서류 (총 2장) -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내용 작성) -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 (추가 지원 급여를 사용하여 근무한 내용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 사유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으로 작성 ■ 제출기한 - 8/16 사용 → 8월 말 제출 - 10/4, 10/11 사용 → 10월 말 제출 * 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