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업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기존 재활패러다임에 근거한 치료 대상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뤄온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대안으로 자립생활이 보편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목적과 궁극적인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별서비스가 요구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계는 정부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였으며, 2007년 4월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화를 이뤄내었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 법률안으로 제정되어 제도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이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지원 같은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절차 및 신청 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이용방법(센터)
- 전화 및 방문 접수: 상담시 대상자선정 및 결정통지를 받은 후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지참
구비추가지원 및 서울시 추가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시간: 월 30시간
- 추가지원 자격
- 최중증 독거장애인: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인 시비추가 지원자
- 저소득 발달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 성인 발달장애인: X1점수 200점 이상인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아동 발달장애인: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만19세 미만 발달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 장애인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자(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포함)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사 교육 안내(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기관 조회 및 일정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신규교육(40시간): 활동지원사 교육 미이수자
- 유사교육(32시간): 유사자격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소지한 자
- 교육 수료 이후 현장 실습 (10시간)
활동지원사 채용 및 근무
- 활동지원사 채용 절차
- 채용 서류 접수 및 면접: 센터 내방
※ 담당자와 유선 통화(02-2608-2979 →내선 1번) 후 면접 일정 조율 필요
- 접수 및 면접 시 필요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 채용 시 필요한 서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활동지원사 신청서, 단말기 대여 신청서 (필요시), 건강검진 확인서 등
※ 서류 조회 결과 결격사유 확인시 채용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장소 : 서비스 이용 장애인당사자의 자택 및 외부
- 업무내용: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 및 사회활동 지원
- 활동지원사 처우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단가에 따라 다름(※센터문의)
- 4대 보험 적용, 퇴직연금가입
- 활동지원사 복리후생: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연속 근로), 우수활동지원사 표창, 명절선물지급, 경조사비 지원
- 기타
- 보수교육 연8시간 이수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필수교육 포함)
- 연1회 근무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