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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또다시 외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투표권 보장
작성자
양천센터
작성일
2022-04-28 17:01
조회
1004
또다시 외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투표권 보장
[성명] 사람사랑양천IL센터, 사람중심IL센터(3월 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4 15:12:33
또다시 외면당한 장애인 투표권,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코로나 확진자에 해당되는 부실투표? 장애인에게는 당연한 부실투표!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부실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내 투표용지를 내 손으로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것, 비밀투표가 보장된 안전한 장소에서 투표를 못하는 것 등 부실투표로 지적받는 사항이 장애인은 매 투표마다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받은 선거인은 누구든, 어디서든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이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당하며 분리투표를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사전투표소가 위치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유권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였다. 결국 건물 외부에 임시개표대가 설치되어 거동이 힘든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동행 유권자들은 ‘길거리 투표’를 강요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반복되었다.
신정2동 사전투표소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투표소를 마련하여 건물 외부 임시개표대를 설치한 후 ‘길거리 투표’를 당연시 하였다. 심지어 사전투표일 첫 째날인 3월 4일은 중부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매우 강한 바람과 비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 ‘길거리 투표’가 이루어졌다.
실제 신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최00님(뇌병변 심한장애)은 “인적사항이나 투표용지 배부 등을 투표사무원이 건물 안팎을 오가며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진행하였다”며 “투표 시간보다 투표사무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려 길거리에 한참을 기다려야했다”고 하였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었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는 강풍과 비 예보로 실내에 기표대를 마련해두었지만 유권자가 줄 서서 기다리는 입구 복도에 임시 기표대를 두었다. 결국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 ‘복도투표’로 진행하였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문00님(뇌병변 심한장애)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내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복도투표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찾은 장애당사자의 불편함에 문제를 느끼고 3월 5일 둘째 날에는 사전투표소(주민센터) 내 행정공간에 기표대를 옮겨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거동이 용이한 비장애인들은 계단을 올라 3층에서 투표하고,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1층에서 분리투표가 진행됨은 변하지 않았다.
목1동 사전투표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1층에 기표대를 마련해두었지만 결국 장애인에게는 선택권 없는 분리투표라는 지점에서 다를 게 없었다.
이는 사전투표소 한 곳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리함만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를 선정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후순위에 두며 매 투표마다 분리투표 강요하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단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투표를 강요당했고 그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분리투표로 인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선거에 기본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항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확진 유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몇 번의 선거 동안 장애인 유권자가 매번 개선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장애인 유권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을 받으며 날씨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자신이 기표한 용지가 투표함에 온전히 들어갔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며 투표를 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의 사전투표가 부실하고 부정하였다고 여겨진다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는 매번 부정하였고 부실하였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서비스가 아니다. 모두의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가져야만 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코로나 확진 유권자에 귀 기울인 것처럼 장애인 유권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한다.
하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장애인 분리투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더 이상의 분리투표는 용납할 수 없다.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선정하라!
2022년 3월 24일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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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부실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내 투표용지를 내 손으로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것, 비밀투표가 보장된 안전한 장소에서 투표를 못하는 것 등 부실투표로 지적받는 사항이 장애인은 매 투표마다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받은 선거인은 누구든, 어디서든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이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당하며 분리투표를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사전투표소가 위치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유권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였다. 결국 건물 외부에 임시개표대가 설치되어 거동이 힘든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 동행 유권자들은 ‘길거리 투표’를 강요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반복되었다.
신정2동 사전투표소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투표소를 마련하여 건물 외부 임시개표대를 설치한 후 ‘길거리 투표’를 당연시 하였다. 심지어 사전투표일 첫 째날인 3월 4일은 중부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매우 강한 바람과 비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 ‘길거리 투표’가 이루어졌다.
실제 신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최00님(뇌병변 심한장애)은 “인적사항이나 투표용지 배부 등을 투표사무원이 건물 안팎을 오가며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진행하였다”며 “투표 시간보다 투표사무원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려 길거리에 한참을 기다려야했다”고 하였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었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는 강풍과 비 예보로 실내에 기표대를 마련해두었지만 유권자가 줄 서서 기다리는 입구 복도에 임시 기표대를 두었다. 결국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 ‘복도투표’로 진행하였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문00님(뇌병변 심한장애)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내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복도투표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신월7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찾은 장애당사자의 불편함에 문제를 느끼고 3월 5일 둘째 날에는 사전투표소(주민센터) 내 행정공간에 기표대를 옮겨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거동이 용이한 비장애인들은 계단을 올라 3층에서 투표하고,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1층에서 분리투표가 진행됨은 변하지 않았다.
목1동 사전투표소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1층에 기표대를 마련해두었지만 결국 장애인에게는 선택권 없는 분리투표라는 지점에서 다를 게 없었다.
이는 사전투표소 한 곳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리함만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를 선정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후순위에 두며 매 투표마다 분리투표 강요하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단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투표를 강요당했고 그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분리투표로 인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선거에 기본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항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확진 유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몇 번의 선거 동안 장애인 유권자가 매번 개선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장애인 유권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을 받으며 날씨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자신이 기표한 용지가 투표함에 온전히 들어갔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며 투표를 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의 사전투표가 부실하고 부정하였다고 여겨진다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는 매번 부정하였고 부실하였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서비스가 아니다. 모두의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가져야만 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코로나 확진 유권자에 귀 기울인 것처럼 장애인 유권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한다.
하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장애인 분리투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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