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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신문] 장애인 배제한 사전투표소 선정,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투표권 보장하라

작성자
양천센터
작성일
2022-04-28 16:57
조회
515
장애인 배제한 사전투표소 선정,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투표권 보장하라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2.03.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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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하고 장애인 배제한 사전투표소 선정

대한민국 헌법에 24조(선거권)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따라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은 근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든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사전투표소를 선정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신정2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장애인당사자 김모 씨(뇌병변, 심한장애)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거리에서 투표를 해야만 했다. 해당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위치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시기표대를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바람이라도 불면 기표대 천막이 열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은 ‘길거리 투표’를 강요받았다.

이에,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21년 양천시민사회연대와 함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번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지난 3월 4~5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 작년에 ‘길거리 투표’를 하게 만들었던 신정2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가 또다시 지정됐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신정2동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다. 각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에서도 목1동, 신월7동 등 다수의 사전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설치됐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하고 배제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장애인 유권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행정적 편리성만을 생각하며 장애인에게 ‘길거리 투표’, ‘분리투표’를 강요하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라도 장애인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장애인 분리투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더 이상의 분리투표는 용납할수 없다.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를 선정하라!

2022년 3월 2일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